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22일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제가 필요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기능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연락처·사진·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 위치정보·통신기록·신체활동기록 등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저장되는 정보,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등 개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음성인식·센서 등 입출력이 가능한 기능 등이다.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도록 했다. 필수적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접근권한의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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