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4일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중국과 통상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물다양성 시대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킨 중국은 자국 정부에 생물자원 이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이를 통해 만든 제품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늦은 우리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해 생긴 이익을 나누는 게 큰 틀이다.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를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은 지난 9월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비준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이오업계에 공개하는 ‘생물자원 기술정보교류회’도 열렸다.
/인천=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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