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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수사 속도 붙나…정세균, 朴 대통령에 '최순실 특검법' 특검 임명 요청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시행 하루만인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검법 절차에 따라 오늘 박 대통령에게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할 것이며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3일 이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해야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제안받은 후보를 확인하고 3일 이내 1명의 특검을 임명할 소지가 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문성우 변호사와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 대법관 출신 이홍훈, 김지형 변호사,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특검법 통과 이후 하루 뒤 특검 임명 요청을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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