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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유족 연금 중복지급률 20→30%

4만9,000명 월 2만6,000원 더 받는다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20%에서 30%로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지금까지 20%로 정해졌지만 이번에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지금보다 월평균 2만6,000원을 더 받게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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