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8월 개정된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고카페인 가공유와 아이스크림에 대한 TV광고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나 아이스크림의 광고가 금지된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100여종의 유가공 제품이 대상이다.
식약처가 고카페인 유가공품의 광고에 칼을 빼 든 것은 일부 제품이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편의점 GS25가 선보인 자체브랜드(PB) 가공유 ‘더 진한 커피우유’가 대표적이다. ‘악마의 스누피 커피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당 47.7㎎으로 대표적인 에너지음료 ‘핫식스’(㎖당 24㎎)의 2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잠을 쫓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V광고 제한으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대상인 TV 광고를 진행 중인 업체가 거의 없는 데다 광고 제한시간대인 오후 5~7시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TV시청률이 높지 않아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업계에서는 현재 일동후디스가 유일하게 케이블채널에서 컵커피 제품인 ‘앤업카페’ TV광고를 틀고 있다. 매일유업의 ‘카페라떼’와 ‘바리스타’는 커피로 분류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남양유업도 마찬가지다.
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 광고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TV광고 제한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고, 광고도 하지 않는 특정 가공유 때문에 TV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제품 포장에 카페인 함량 표기 크기를 키우거나 카페인 함량에 제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류가 ㎏당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우유,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당 277.5㎎으로 뒤를 이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은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체중 60㎏이면 하루 150㎎ 이하)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윤기자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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