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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취소해도 숙박료 50% 내라?...공정위, 에어비앤비 시정명령

7일 이상 남기고 예약 취소시엔 사업자에 손실 없어

7일내 예약 취소 숙박료 전액 위약금 부과도 시정대상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을 명령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숙박 예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라면 충분히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6개월 이전에 예약을 했더라도 예약이 확정되며, 예약 이전에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이외에 숙소 제공자와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용 날짜보다 수 개월 전 해외 숙소를 예약한 직후 우범 지대라는 사실을 알고 취소하려 해도 숙박비 절반과 수수료까지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도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칠 것을 명령했다.

숙박 예약취소가 에어비앤비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선진국이 공유경제 사업 모델은 기존 모델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급속히 발전하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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