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의 퇴임을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던 이 부회장은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2014년 하반기 미국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다.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언론은 조 전 수석이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통보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권오준 회장은 실제 이듬해 1월 정준양 전 회장을 잇는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다. 조 전 수석의 혐의가 인정되고 박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남용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한편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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