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넘기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카드 배송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배송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 사람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와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근처 은행을 방문해 1억 300만 원을 한 계좌에 모았다. 이후 체크카드를 전달하려고 했다.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모든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계좌에 돈을 모은 직후 은행 앞에서 경찰을 만나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 앱을 감지한 경찰청이 그를 ‘피해구제 대상자’로 등록한 덕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악성 앱 설치자, 가짜 사이트 접속자 등을 모니터링해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일 시·도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피싱전담 수사팀은 대상자를 통보받은 즉시 A씨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금융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수색했다. 수색 과정에서 A씨와 통화에 성공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고,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395건이다. 피해액은 275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172억 90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울산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11억 87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배기환 울산 북부경찰서장은 “최근 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50∼60대 고액 피해자가 늘고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피해예방 수칙은 간단하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112로 신고하면 된다.
또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에게 원격제어 앱의 접속(승인) 코드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안내사항을 따른다. 주기적으로 백신 앱을 실행해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것도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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