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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수출 ‘FTA 활용법’ 권역별 설명회

하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관세법인과 함께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농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FTA 특혜관세란 FTA 체결에 따라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를 의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는 FTA의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관심이 낮고,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3%에 그친다. 제조업의 평균 활용률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농산물 가공식품 특성상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체가 영세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관련 서류 구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산물 수출 시 FTA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 지원 정책 현황,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검역 제도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업체별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6일 서울·인천·경기권역을 시작으로 충북(23일), 대전·충남(23일), 전북(29일), 광주·전남(12월 6일), 부산·울산·경남(12월 7일), 대구·경북(12월 13일), 강원(12월 14일) 등 권역별로 총 8회 순차적으로 열린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업체별 밀착·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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