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고, 전국 49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올해 수급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했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000원)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 연장하는 등 제도를 완화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전수급대상 59만 가구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