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이드미러 대신 외부 카메라를 장착한 ‘미러리스 차’가 내년부터 도로를 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가 최대 10%까지 높아지고 운전자의 사각지대도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보안기준을 고쳐 외부 카메라와 실내 모니터를 장착한 카메라모니터링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CMS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현재는 CMS를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CMS가 본격화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감소해 연비를 5~10%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사이드미러의 치명적인 단점인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차선이나 방향 전환시 측면 충돌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빗물로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CMS 기능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CMS의 기술개발 여부에 따라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이드미러를 CMS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업체들은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 지역까지 골목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차량은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부피가 작아 골목 배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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