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능 볼 때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하세요

[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스마트 시계 시험장 반입 금지

4교시 선택外 문제지 보거나

대기시간 자습해도 부정 간주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 시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다. 여러 유형의 문제지가 배포되는 4교시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대기시간에 자습을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장 반입 물품 중 시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사용할 수 없고 시침과 분침 등이 있는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만약 반입 금지된 시계를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73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86명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며 “올해는 시계 반입기준이 강화된 만큼 휴대 가능 물품을 반드시 숙지하고 4교시 시험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