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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혹시 바바리맨 피해자?

지난해 공연음란행위 범죄 첫 2,000건 넘어

피해자 중 10~20대가 64%

보복 두려움에 적극 대처 못해

가벼운 범죄로 치부, 재발률↑

"정신적 고통 커…지원책 시급"





# 지난 9월23일 정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놀이터.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앞에 두고 바지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 비가 내리던 지난해 7월19일 오전2시45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고생 황모(19)양을 쫓아가 역시 음란행위를 했다. 황양은 그때의 충격으로 지금도 밤길을 걷는 게 두렵다.

지난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음란행위 범죄가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해마다 공연음란 범죄가 늘고 있는데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 피해자 비중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고 예방책은 물론 심리치료 등과 같은 적절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5년간 공연음란범죄 피해자 유형을 보면 피해자(여성) 총 6,262명 가운데 10∼20대가 4,023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사건이 늘어나는 것도 심각하지만 피해를 보는 여성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데 문제가 크다.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이들이 행위의 대상으로 비교적 어린 여성들을 물색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어린 학생들이 많고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이 물리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고를 꺼리는 것 같다”며 “처벌도 다른 범죄보다 낮아 범죄 재발 빈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범죄 특성상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물리적 피해자들은 주로 경찰과 연계해 해바라기센터 등의 지원을 받지만 공연음란 피해자들은 피해가 가볍다는 이유로 경찰이 센터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사회적으로 공연음란행위는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들 다수가 성에 민감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분석했다. 김윤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 2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 조사를 보면 사건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응답자가 전체의 53.7%(158명)에 달했다. 이윤호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0대 소녀들은 성교육도 형식적으로 받는 수준인데 실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접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커 장기적으로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인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여고생에 대한 공연음란 범죄는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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