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는 1987년 자산 규모 1위로 지정된 이후 29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의 현대 계열사 제외 요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어들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39.9%)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현대가 현대상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8천억원이었던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 2조5천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쪼그라들어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공개하지만 현대처럼 자산 규모가 7조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는 1987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후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 등을 하나씩 친족 분리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왔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