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제기된 후 검토를 거쳐 시행됐다.
면세점은 전자상거래와 같이 외국인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 데 반해 면세점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시내 22개소, 출국장 22개소, 기타 6개소 등 총 50곳, 판매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9조원에 달한다. 매출도 빠르게 늘어 올해 상반기 매출만 5조7,700억원에 육박했다. 2011년 18.1%에 불과했던 국산품 판매 비중도 올해 상반기 41.6%까지 증가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돼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 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 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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