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기업들은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은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의 20% 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가입신고 담당 인력은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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