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가격·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공정위는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섞은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다.
이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열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담합 탓에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올라갔다.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톤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까지 33% 인상됐다.
이들 3개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했다.
가령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이들 3사는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했다.
미리 정한 점유율을 초과해 드라이몰탈 물량을 수주한 사업자는 애초 합의대로 해당 지역에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사는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경상권 등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산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멘트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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