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오명을 받아온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내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각종 부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거인멸 시도 등이 가능했다. 군사독재 양심적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사정수사가 가능했을 때는 유효했지만, 현재는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특권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사 왔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만큼 체포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추진위는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말 회동을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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