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나 전 기획관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파면 결정을 요구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이 소청을 제기해 불복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나 전 기획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벌여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본래의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이후 60일 내인 10월 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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