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와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법적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총 127명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지난해에 임신기 근축근무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고작 37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많은 수치다.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기존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사원들의 근무만족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는 만큼 임신,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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