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자로 ‘고병원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3일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재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한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AI 추가 발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만1,738개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개소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000여점을 검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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