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다. 2014~2017년에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는 인상률이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 10.7%였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내년에는 1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조항이 있는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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