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Ola! 리우] 올림픽 도핑,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도핑 파문’을 겪은 박태환 /연합뉴스




(사례1) 우연히 동료 선수의 도핑 사실을 알게 된 당신.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의리 때문에 결국 눈 감아 주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선수가 결국 도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당신이 그의 도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례2) 당신은 평소 훈련지인 태릉선수촌을 떠나 국제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도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소재지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이 해외로 나간 사이에 약물검사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온 WADA는 당신이 신고한 소재지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신이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라고 가정해 보자. 위의 두 가지 사례 중 도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정답은 두 사례 모두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다.

이탈리아의 국가 대표 피겨스케이트 선수 카롤리나 코스트너는 2014년 전 남자친구 알렉스 슈바처(전 국가대표 경보 선수)의 도핑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정지 4년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선수인 이용대 역시 2014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소재지 보고 불응을 이유로 국제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WADA는 선수들이 보고한 숙소와 경기 일정 정보를 통해 각 선수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불시에 방문, 약물검사를 한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도 ‘도핑(doping)‘은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도핑 파문을 일으켰던 ‘마린보이’ 박태환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을 받고서야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합류했고, 해외에서는 러시아 육상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논란 속에 결국 브라질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무심코 복용한 영양제가 금지약물이라니’

도핑은 보통 ‘의도적 도핑’과 ‘무지에 의한 도핑’으로 나뉜다. 도핑이 적발되면 최대 영구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지만 약물을 통해 운동 능력을 향상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징계 수위가 약해진다.

무지에 의한 도핑 사례로는 2014년 소치 올림픽 스웨덴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인 니클라스 백스트롬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평소 복용하던 알레르기약 때문에 도핑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가 속해있던 NHL(북미아이스하키리그)과 달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금지약물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지 못했던 백스트롬은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결국 금메달 수확 기회를 놓쳤다.

두 차례나 남자 100m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던 아사파 포웰(자메이카) 역시 물리치료사의 무지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2013년 자메이카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포웰은 금지물질인 줄도 모르고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영양제를 복용했다. 포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끝내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 역시 금지약물 복용으로 리우행 티켓을 놓쳤다. 샤라포바가 꾸준히 복용해 온 멜도늄은 지난해까지 금지약물이 아니었지만 운동 능력을 향상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올해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를 몰랐던 샤라포바는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후 적발에 세계신기록 무효처리 되기도

대부분 의도적인 도핑에 해당하는 사례는 운동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류의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경우다. 이중 가장 유명한 선수는 캐나다의 육상 선수 벤 존슨이다. 세계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세계 육상을 평정했던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육상 100m에서도 세계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경기 직후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메달을 빼앗겼고 이후 2년간 국제대회 출전도 금지됐다. 물론 징계 소급적용으로 1년 전 세웠던 세계신기록도 무효처리됐다.

현재진행형 사례로는 러시아의 장대높이뛰기 선수 이신바예바가 있다. 이신바예바는 2015년 러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4m90을 뛰어 세계신기록을 세웠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했다. IAAF가 러시아의 ‘약물 스캔들’ 이후로 러시아 선수의 기록을 공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OC의 도핑 추적에 양보는 없다...최대 10년까지

지난 5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베이징, 런던올림픽 소변 샘플 총 719개(베이징 454개, 런던 265개)를 재검사했고 이 중 54개(베이징 31개, 런던 23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특히 역도에서만 20개가 도핑테스트에 걸렸다. 그 결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역도 58kg급 은메달리스트 마리나 사이노바와 75kg급 동메달리스트 나데즈다 예브츠키나가 9년만에 메달 획득이 취소됐고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카자흐스탄 역도 선수 4명도 금메달을 반납하게 됐다.

이처럼 IOC가 과거 소변 샘플까지 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최신기술과 분석 방법으로 과거에는 약물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 없었던 표본을 적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지약물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IOC는 최대 10년까지 샘플을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재검사한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당시 150여 종에 불과했던 금지약물 수는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여 리우 올림픽에서는 500종이 넘을 예정이다.

/박지윤 인턴기자 JYP_4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