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금품의 범위와 기준 금액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식사와 선물을 금품수수로 본다면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다 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벌써부터 폐업을 고려하거나 식단을 3만원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 등은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허용 가액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김영란법과 관련된 소상공인 509개사를 업종별로 선별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은 31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임이 잦은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80만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업은 45만원, 화훼업도 37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간 소상공인의 예상 피해 규모를 집계하면 매출은 2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금품 허용가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봤고 이를 평균 내면 7만7,000원으로 설정되기를 희망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민들이 어떤 게 잘못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시범 케이스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가늠할 수 없어 당분간은 공무원 등과의 만남을 줄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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