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와 담배업계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KT&G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KT&G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 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텔레비전)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년 반 가량이 지난 현재도 국 239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단 3곳만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그나마 세 곳은 민자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외국산 담배를 팔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으로 KT&G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간 이면계약은 모두 수정했다”면서 “지금도 외국산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고속도로 사업자의 선택이고 KT&G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증거 없이는 공정위가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담배 업계에서는 도로공사와 KT&G,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외국산 담배 업체 관계자는 “2004년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도로공사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로공사가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운영권을 갱신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외국산 담배라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받는 것도 판매가 제한되는 이유 중 하나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송광호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담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문에 대해 장석효 당시 도공 사장이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소비자들도 공공기관이 운영권을 관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출액이 해외로 넘어가는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당시 공정위가 외국산 담배 판매를 막았다고 지목한 군부대에서는 올해 처음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와 필립모리스 코리아의 제품이 진출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제한을 비롯해 당시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지목한 편의점 외국산 담배 진열 제한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가 보기에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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