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새누리당 조세재정 세미나 토론문을 보면 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를 고려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법인세율 인상보다 중기특별공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특별공제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료업 등 46가지 업종에 수도권 등 지역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이 공제를 통해 올해 1조6,995억원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는 중기특별세액공제가 수익성 없는 중소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의 맹점 때문에 신설 업종이나 융복합 업종은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정부의 ‘창조경제’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감면한도를 15년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감면율을 낮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세종=임세원·박효정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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