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와 폴크스바겐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폴크스바겐 측의 반박 의견을 받은 뒤 오는 9월께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고발 의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이 그대로 확정되면 폴크스바겐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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