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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참변' 음주운전자, 검찰에 송치

아내와 술 마시고 0.122% 상태로 회사 가던 중 사고…시속 135㎞로 들이받아

지난 달 10일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 3명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출처=YTN 자료화면




음주 후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아내와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를 몰아 회사에 가다가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시속 약 135km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한 채 트랙스 승용차를 몰았고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122%였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을 옮겨져 복부 출혈 수술을 받은 뒤 경찰 방문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중상을 입었다. 숨진 B씨 등 일가족 4명은 이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달 14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음주 운전 단속 시작 2시간 만에 전국 도로 1,547곳에서 534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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