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4일 대우조선·딜로이트안진 등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금액 489억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만도 300억원대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다./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