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우리나라는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했지만 결국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패널은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회의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은 것은 법리 공방이다.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가 진행되고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된다. 통상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된다. 다만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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