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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 공은 미래부로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일부 매각 명령 담은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CJ헬로비전 인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4일 공정위와 SK텔레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기업 간 인수 합병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령을 담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인수한 CJ헬로비전의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일부 경제법 전문가들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지방의 지역 케이블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므로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실제 공정위는 과거 인수 합병 승인 조건으로 인수한 회사를 다시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으나 통신이나 방송 업종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 과거 사례와 꼭 같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2주 내에 SK텔레콤의 의견서를 받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침해 여부 등을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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