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살인 사건을 벌인 광현 803호 베트남 선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30일 국내로 압송된 베트남 선원 B(32), D(32)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부산지법은 오후 3시 10분께 ‘범죄가 소명되고 범죄 결과가 모두 중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베트남 선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 수사관과 부산지검 거사가 직접 참석해 이들의 살인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구속 당위성을 피력했다.
해경에 따르면 광현호의 베트남 선원 2명이 평소 일이 서툴다며 자신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선장과 기관장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했다. 이후 B씨와 D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인도양 세이셸군도 북쪽 640마일 해상 광현호에서 각각 조타실과 침실에 혼자 있던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살해 동기는 선장과 기관장이 평소 일이 서툴다며 자신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살인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질문에 B씨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D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해경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속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B씨와 D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공모·공범 여부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한다. 해경은 이와 함께 목격자 진술, 현장 감식과 증거물 분석 결과 등을 비교하며 망망대해에서 발생한 선상살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계획이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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