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가입자 237만여명(전체의 14.3%)의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은 최대 월 5,85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이 434만원인 직장인 A씨의 월 보험료는 사용자부담액을 포함해 37만8,900원(421만원의 9%)에서 39만600원(434만원의 9%)으로 1만1,700원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이 430만원인 지역가입자 B씨의 보험료는 월 37만8,900원에서 38만7,000원(430만원의 9%)으로 8,1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 매년 7월 조정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