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지 인건비 상승 등 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들을 국내로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기존에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유지 또는 축소한 뒤 국내에 유턴할 경우 3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국내에 완전히 복귀할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관세를 감면 받는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입해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행복주택 등의 사업절차가 단축돼 내년까지 2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리츠(REITs)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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