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플랫폼업체와 대부업권이 P2P 업체의 TV 광고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동일한 대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업권의 갈등은 이미 예견돼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 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가로막고 업권의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2일 P2P금융플랫폼업계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 8퍼센트는 전날 케이블방송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홍보하는 TV 광고를 시작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TV 광고를 송출한 것이다. 방송이 나가자 대부금융협회는 8퍼센트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고 위반 사실을 8퍼센트에 통보했다. 비회원사일지라도 대부광고일 경우 반드시 대부금융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어겼다는 것. 금융 당국은 업계의 자율정화를 강조하고 있어 대부금융협회는 부적합한 광고 문구와 내용 등을 자체 심의하고 있다.
8퍼센트는 이와 관련해 해당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의 심의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며 “8퍼센트는 대부금융협회가 아닌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소속이어서 대부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와 관련해 8퍼센트를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재 대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P2P금융업계와 대부금융업계는 다음달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7월26일부터 법인 대부업자는 반드시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P2P금융업체들은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아니며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현재 상당수 P2P금융업체는 부정적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꺼리고 있어 또다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P2P금융플랫폼을 규정하는 법 없이 대부업법을 통해 P2P 사업을 허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P2P금융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금융규제에 묶으면 오히려 핀테크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다수 P2P금융업체들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과 정체성이 다른 P2P 금융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도 결성하는 등 대부업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부업권에서는 이들 역시 대부업체라고 판단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P2P금융업체들은 또 대부업 규정에 묶이면서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등 성장성에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P2P금융업체 대표는 “대부업법 자기자본 규정은 P2P금융업체에는 독소조항”이라며 “대부업법이 아닌 P2P금융플랫폼에 적용되는 법을 마련해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대부업계와의 갈등 요소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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