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일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 중인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DB·DC형 퇴직연금의 펀드상품 관리수수료 면제는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시행된다.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은 면제되는 수수료만큼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는 관리수수료와 펀드 보수가 이중 부과됐던 단점을 보완했다. 앞으로 대신증권 DB·DC형 퇴직연금 고객은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들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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