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정년을 다시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된다. 정부는 우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오는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초연금 등은 파장이 워낙 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우대제도 등부터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정년을 못 채우고 50대 초중반 회사문을 나선 후 기존 직장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늦춰지면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것도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간 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지난 2013년부터 61세로 조정됐고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진다. 정년이 2017년까지 60세로 늦춰지지만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존재하게 된다. /임웅재기자
우선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정년을 다시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된다. 정부는 우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오는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초연금 등은 파장이 워낙 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우대제도 등부터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정년을 못 채우고 50대 초중반 회사문을 나선 후 기존 직장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늦춰지면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것도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간 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지난 2013년부터 61세로 조정됐고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진다. 정년이 2017년까지 60세로 늦춰지지만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존재하게 된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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