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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5월 한달간 택시·콜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 한 달 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영업, 부당 바가지요금, 호객, 허위 영수증 발급,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이다. 호객행위 등 불법이 주로 행해지는 택시승강장에는 경찰관을 다수 투입해 ‘벌떼식 단속’을 한다. 불법행위가 대부분 차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작성된 범죄피해 신고엽서를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나눠준다. 경찰은 택시·콜밴 운전자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단속에 앞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출입하는 71개 택시회사와 6개 개인택시조합, 2개 콜밴연합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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