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근 변리사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은 변호사들이 너무 쉽게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일부 변리사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실무수습을 기본 역량 교육 과정과 현장 연수로 구분하되 실무수습 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변리사 시험 과목과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비교해보자. 변리사 시험은 산업재산권법·과학이론 등에 대한 과목이 많고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에는 일반법이론·소송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많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받으려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보다 산업재산권·과학이론에 대한 교육은 더 받고 소송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은 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전 경력을 많이 인정해주는 것은 변호사에게만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을 이수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자. 과연 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 이미 배운 과학이론과 산업재산권법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일부의 주장처럼 사전 경력 인정이 우수한 변리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 변리사 자격 요건을 둘러싼 일부의 주장을 접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확실한 것은 특허청은 변호사도 변리사도 아닌 우리 산업계와 국민에게 최상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변리사 실무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