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같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을 기존 대형 가맹점에서 연 매출액이 3억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밴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삼았지만 법령 개정 과정에서 더욱 강화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신기술을 응용해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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