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의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이 미비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준칙 마련을 준비해왔다. 새로 만들어지는 준칙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확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이 담겼다. 강남구는 앞으로 법령 개정의 관리규약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분쟁내용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규약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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