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보다 큰 배꼽' 이케아 배송·조립비 환불받는다

공정위, 가구 배송 및 조립 서비스 취소 금지 약관 시정

배송 및 조립 취소 시 비용 공제 후 환불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거실용 가구/이케아 제공




창고형 가구 판매 매장인 이케아의 배송 및 조립 서비스에 대한 환불 금지 규정이 5월부터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약관에서 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가구 판매를 표방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조립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19,000~15만 9,000원이고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5만 원이다.



문제는 제품은 구입 후 90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배송과 조립 서비스는 안 된다는 이케아의 약관이다. 이케아 측은 배송과 조립은 별도 업체가 비용을 받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법 상 이케아에게 제품의 운송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품 가격은 환불 되는데 배송·조립비가 환불 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5월부터는 이케아에서 가구와 배송 및 조립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그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 약관 심사과장은 “이케아 구매고객의 95%가 당일·익일 배송이 아니라 7일 이내 배송을 원하는 ‘미래 배송’ 고객 이어서 배송 신청 직후 취소하면 환불 금액에서 공제 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