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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불공정거래 유형 '마스터' 주의하세요

불공정거래 감소 추세지만

자금 등 6개사례 지속 적발

금융감독원은 3일 주식 불공정거래 유형 6가지를 ‘MASTER’라는 키워드로 요약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96건으로 지난 2013년 229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자금(Money), 차명계좌·거래일임(Account), 묻지마투자(Trade),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부정거래(SNS), 관련 법규 이해 부족(Education), 부정거래 반복(Repeat) 등의 6가지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부정거래 키워드 중 자금(M)은 특정 세력의 가장납입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되는 경우다.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은 시세조정 사건의 22%, 인수합병(M&A) 가장납입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전체 시세조정 사건의 58%를 차지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기업사냥꾼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부정거래에 조력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와 일임계좌(A)도 불공정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차명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불공정거래(S)도 늘고 있다. 주식토론방에서 나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코데즈컴바인처럼 묻지마투자(T)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법규 인식이 미흡(E)해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가 반복적(R)으로 일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전력자 가담비율이 30%가 넘고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적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한 번 이상 부정거래를 저지른 투자자다.



/김현수기자 h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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