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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신고포상금 5억으로 상향

하반기부터… 기업 과징금도 확대

하반기부터 기업 분식회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5억원으로 늘어난다.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 과징금도 최대 수백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건설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순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특정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당국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높여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년에 걸쳐 허위로 기재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데 대해 한 차례만 처벌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도 바뀐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를 한 사업보고서를 3년간 제출했다면 공시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대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업 분식회계의 기간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함께 맡았던 비상장사의 감리 등 회계 문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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