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8일)된 직후인 오는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또 소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집중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