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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8일] 온라인 장터 막는 '규제의 전봇대'
입력2009-04-07 17:28:58
수정
2009.04.07 17:28:58
애플 앱 스토어 열풍이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에서도 앞다퉈 앱 스토어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장터를 열고 있는 것. SK텔레콤이 오는 9월 스마트폰용 앱 스토어 개점을 선언했고 NHN도 이르면 이달 중 앱 스토어 형식의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한다. KT 역시 7월께 오픈마켓 진출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은 이미 지난달 개방형 콘텐츠 장터를 오픈했다.
시장의 잇따른 개설은 콘텐츠 업계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온라인 콘텐츠 장터가 곳곳에 들어서면 소프트웨어 업체나 개발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해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컴투스 등의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다수 출시해 꽤 짭짤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문제는 법적ㆍ제도적 걸림돌이 오픈마켓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 2주 정도 걸리는 심의기간과 개인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건당 지불해야 하는 심의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장터가 본격적인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에 묶여 콘텐츠가 활발하게 올라오지 않는데 장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까다로운 심의를 피하기 위해 앱 스토어에 게임을 바로 올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개인 개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중간 유통자가 일괄적으로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후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떠들기보다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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