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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 방어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편법 또는 탈법을 부추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자본이득과세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향후 상속세법 개편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는 상속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원로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 현행 상속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를 감안하면 기업들은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행 상속세는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을 수준까지 왔지만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상속세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우선 자본이득과세를 현실화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 안 교수는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주식시장 하락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에 과세를 한다면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늘려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속세 폐지가 거부감을 주는 상황을 인정,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로 전환해 보다 현실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규정이 없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꿔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웬만한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주ㆍ건물주 등은 대부분 상속세 대상이 된다”면서 “상속세가 기업뿐 아니라 많은 경제참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 토론자 역시 경영권 승계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현실화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경영권 승계는 상속ㆍ증여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편법으로 탈세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상속세 폐지에 앞서 증권 등 자본차익과세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속세 정비에 대해 “상속세 개선을 위해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갖추지 못해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이 결과로 세제의 왜곡이 일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 대표로 나선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기업인 중 열이면 열 속마음은 상속세를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가 사회적인 거부감을 형성한다면 기업상속요건을 현실화하고 자본이득세제와 함께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상속세 부담에 도산한 중소기업, 상장을 미루는 기업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속세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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