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확대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들은 통신 요금을 많게는 2만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감면 대상도 일부분에서 대상자 전체로 확대, 독거노인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동통신사 팔 비틀기’로 비용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휴대폰 요금 최대 2만1,500원 줄어든다=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휴대폰 요금 감면폭을 1인당 3만원, 가구당(4인 가족 기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명의도용이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원의 휴대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액이 126만원 이하이며 차상위계층의 상한선은 이들보다 120% 높다. 방통위 안을 적용할 경우 휴대폰 요금이 3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1만3,000원을 면제 받고 통화료 1만7,000원 중 절반인 8,5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4만원이 나온다면 이용자가 내야 할 요금은 3만원에 해당하는 8,500원과 3만원을 넘는 초과금액 1만원을 더해 1만8,500원을 내게 된다. 반면 차상위계층에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각각 35% 할인된다. 따라서 3만원이면 1만9,500원, 4만원이면 2만9,500원을 내야 한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발급 받고 이를 다시 해당 이통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에 신청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관계부처ㆍ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제3의 비영리기관으로 보내면 통신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 겉으로는 ‘공감’, 속으로는 ‘또 팔 비틀기’=이번 조치에 대해 방통위는 “업계에서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도 겉으로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또 시행령 개정이라는 명목을 통해 사실상 업계 ‘팔 비틀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 경쟁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요금인하를 강제하냐”며 “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골병이 드는 건 우리”라고 불쾌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비용 부담을 이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우리만 골병 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 또는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출연금을 줄여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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