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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업단지 인·허가 4개월이면 'OK'
입력2009-04-07 16:57:50
수정
2009.04.07 16:57:50
절차 간소화로 2~4년걸리던 기간 대폭 단축
경남도가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4개월 만에 처리하는 등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2~4년 걸리던 인ㆍ허가 기간을 이 같이 크게 줄인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전 2~4년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4개월로 단축, 처리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간투자자가 신청한 고성군 상리일반산업단지(면적 75만5,000㎡, 사업비 993억원)를 비롯해 거창일반산업단지(면적 74만5,000㎡, 사업비 1,154억원)와 고성군 대독일반산업단지(면적 25만8,000㎡, 사업비 716억원)에 대해 오는 9일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승인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월 22일 김태호 경남지사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 자리에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인허가 처리기간의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승인되는 것이다.
당시 김 지사는 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 협력금과 대체산림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경감하고 산업단지 내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경우 2~4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앞당겨졌다.
경남도는 이 특례법 제정에 발맞춰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와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 17명의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운영, 지난해 12월 29일 민간 투자자가 신청한 고성군과 거창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를 불과 100여일 만에 처리하게 됐다.
이이만 경남도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은 “향후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 할 것에 대비해 산업단지개발 인ㆍ허가를 신속하게 처리 하고 있다”며 “일 자리 해소 등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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