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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유통 최소화
입력2009-04-21 17:56:57
수정
2009.04.21 17:56:57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키로… 무단 이체된 돈도 인출금지
정부는 최근 각종 사이버범죄 및 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작년 중국발 해킹시도가 9,000만여건에 이르고 인터넷 사기도 2만9,000여건 발생하는 등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정보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 8개의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ㆍ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법 적용대상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은행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무단 이체된 돈은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하고, 포털 등 웹사이트에 아이핀(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이버 공격의 70%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만큼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DDoS(분선서비스거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발 해킹시도가 9,000만여건에 달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사이버침해 사고(2만5,884건) 및 인터넷 사기범죄(2만9,290건)도 전년보다 각각 9.5%, 4.3% 증가하는 등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GS칼텍스 등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3만9,811건)는 전년보다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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